지방공기업법 제57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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