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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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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