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여유금의 운용한국은행법금융회사등에한국은행여유금지방채운용국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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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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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지방공기업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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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