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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5의5조 ·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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