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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66의2조

지방공기업법 제66의2조 ·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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