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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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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