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82조 · 벌칙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