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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6조 · 예산안의 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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