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1조 (원가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원가계산기능별ㆍ급부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대통령령능률적기초로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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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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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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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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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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