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지방공기업법 제29조 · 예산의 전용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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