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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64의3조

지방공기업법 제64의3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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