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77의2조

지방공기업법 제77의2조 · 해산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2(해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합병
3.파산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이사회의 결의
6.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