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해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합병
3.파산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이사회의 결의
6.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2(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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