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의2조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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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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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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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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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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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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