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의3조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해산공사지방자치단체장이나이사장사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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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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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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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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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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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