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감사원
2.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행정안전부장관
4.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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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의6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8조의7 · 국회에 대한 보고제79조 · 국고지원제79조의3 · 권한의 위임제80조 ·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80조의2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벌칙제82조 · 벌칙제83조 · 벌칙제84조 · 과태료제8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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