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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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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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평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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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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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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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