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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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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