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③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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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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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행정재산인 토지에 무선설비를 설치해 타인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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