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1.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③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