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1.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부선
2.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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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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