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선박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해양수산부장관이복원성기준카페리선이호소ㆍ하천수역에서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1.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부선
2.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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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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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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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