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2026.2.19>
1.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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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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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인 누설·이용제공 상대방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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