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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심사 청구의 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022.1.11>
1.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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