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2025.11.11>
1.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2025.10.1>
1.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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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76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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