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국가회계법기금고용노동부장관관리ㆍ운용대통령령매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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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6.1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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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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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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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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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