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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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6.12>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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