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③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재보험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5조「민법」의 준용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1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2항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