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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의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6조
· 다른 조문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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