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제8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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