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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근로복지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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