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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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