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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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