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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0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
· 차입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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