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금기금부담일시차입금필요하면부족하면일시차입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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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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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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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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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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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