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6.4>
④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