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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