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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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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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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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 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예방접종 당시 乙은 甲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 내정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는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이후에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를 앞둔 채용 내정자나 직원으로서는 입사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백신에 대하여 이상반응이 있었던 과거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는 그 형식이 권고였는지 지시였는지를 불문하고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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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 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예방접종 당시 乙은 甲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 내정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는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이후에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를 앞둔 채용 내정자나 직원으로서는 입사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백신에 대하여 이상반응이 있었던 과거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는 그 형식이 권고였는지 지시였는지를 불문하고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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