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진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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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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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甲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甲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甲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이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한 점, 甲이 광산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환경과 甲의 근무 기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점, 甲이 장해급여 청구 후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 점, 甲이 노인성 난청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甲의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위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60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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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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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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