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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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진폐예방법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 함께 인용진폐예방법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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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 지급액 61세 | 1일당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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