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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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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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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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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