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산재보험의료기관보험급여근로자서류나조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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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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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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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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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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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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