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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의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8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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