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0.5.26>
⑤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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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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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7조 및 관련 법리 내용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선순위 유족이 가졌던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인지, 구체적 형태로의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일신전속적인 속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원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의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게 된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도 원래의 수급권자가 가졌던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게 되지만, 이런 선순위 유족이 재차 …
본문 인용: 001760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이하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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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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