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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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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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중증요양 상태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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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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