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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 기금의 용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9.1.15>
1.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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