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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