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제척ㆍ기피ㆍ회피대통령령구성과심사청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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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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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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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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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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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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