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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