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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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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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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