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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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의11 ·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제91조의12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3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91조의14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제91조의15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조의16 · 다른 조문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17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제91조의18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9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조의20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제91조의21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