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3.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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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5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조의6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조의6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조의7 · 벌금형의 분리 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