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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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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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
제3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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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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