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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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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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승계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인 승계인도 이때 지위를 얻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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