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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