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4.4, 2025.10.1>
1.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