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