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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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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