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